가사사건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제2절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1. 가사소송사건의 판결

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신분관계의 확인 또는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내용에 따른 신분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는 것이고, 별도로 집행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결과(가사소송법 제21조 1항) 이를 신속히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지체없이 그 뜻을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 이를 넓은 의미에서 판결의 집행문제로 파악할 수도 있다.

나.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있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민사소송법 제469조).

2.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가. 심판의 집행력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중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채무명의가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에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는 점(가사소송법 제42조 1항, 3항)에 비추어 유아의

인도의무도 여기의 "기타 의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의 심판에는 집행력이 없고 법률관계를 형성·변경·확정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다.

나. 집행력 있는 심판의 집행

(1) 집행문

집행력 있는 심판은 채무명의가 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19조).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심판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8조).

(2) 유아의 인도명령의 집행

유아의 인도명령의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직접강제설과 간접강제설 등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예규(송특 82-1)는 의사능력 없는 유아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민사소송법 제689조)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집달관은 수취(收取)과정에서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접강제설을 취하고 있다. 그 절차의

상세는 강제집행(하)의 해당부분 설명 참조. 의사능력 있는 유아에 대하여는 유아 본인이 인도당하는 것을 거부하면 집행불능으로 될 수밖에 없고,

유아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받을 자의 유아인수를 방해하지 아니할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간접강제와의 관계

금전의 지급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에 관하여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과태료·감치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바(가사소송법 제67조 1항, 제68조), 이는 간접강제의 일종이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이나 유아의 인도에 관하여는 직접강제와 간접강제의

두가지 집행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다만, 금전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성질상 직접강제가 원칙적인 집행방법이고 간접강제는 예외적인

집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유아의 인도의무에 관하여는 오히려 원칙적으로 간접강제에 의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강제집행할 수 없는 심판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부부의 동거에 관한 심판 등은 상대방의 인격존중 및 인륜도의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상의 간접강제(민사소송법 제693조)는 물론,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이나 감치 등의

제재(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를 부과할 수도 없다.

3. 가사조정의 집행

가사조정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그리고 이들 사건과 관련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조정사항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집행의 가부 및 집행방법이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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